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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 있습니다.
둘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큰애는 어렸을적 한국 방문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아이의 엄마가 재혼하면서 아이들의 (미국) 성 또한 변경되었는데, 한국 주민등록 상에는 부모의 이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국적이탈을 하려하는데 아이들의 성이 한국 주민등록과 다르고, 작은 아이는 아예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구글 검색헤 보니 작은애는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 그리고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불가능한 말이고, 영사관에서도 한국에 직접 문의해 보라는데 대책이 없네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