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비자 밑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 #504411
    이투 71.***.238.65 3339
    밑에 이투 프로세싱 기간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9월 7일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하고는 아직 연락이 없어서 어제 변호사가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프로세싱 중이라고 했답니다.

    전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원래 프리미엄은 15일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참! 덧붙이자면 아직 이민국에서 체크도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전 학생비자에서 바꾸는 중이라 학교는 등록해놓고 다니기는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하루하루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알았으면 하는데요. 프리미엄인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연락도 잘 안되게 바쁜 변호사한테 겨우 답변 들은 내용입니다. 자기가 월요일쯤 다시 이민국에 연락해보겠다구요..
    • 김유진 76.***.84.175

      미국 이민국 서류진행시 Premium Processing Service 라는 급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민국이 2001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외국인을 쓰고자 하는 고용주가 그 초청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E-2를 신청하면 결과를 알기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I-907 이라는 신청서를 비이민비자초청서인 I-129와 추가금액 1,225 불과 같이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캘린더 날짜로 15일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청서를 접수시킨 후에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만약 15일 동안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민국에서 받은 이후 다시 15일을 계산합니다.

      급행 서비스는 $1,225의 추가 수수료로 미국 국토안보국(USCIS)은 청원을 승인, 기각, 또는 추가 근거자료 요구를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1,225를 환불 받게 됩니다.

      급행 서비스는 국토안보국이 실제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 후 절차가 종결되는 날 결과를 통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통보나 추가서류 요구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야하기 때문에 반듯이 접수후 15일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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