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01k 론 잔금 처리;;;;

  • #3858734
    이직예정자 165.***.221.226 737

    안녕하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아직 official오퍼를 받지는 않았는데 분위기가 거의 된거 같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집살 때 지금 직장에서 401k로 론을 땡겨썼는데요 잔금이 한 8,000불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현직장에서 termination되거나 이직하면 바로 다 갚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닝 보너스가 없이 relocation만 지원받고 옮기는 경우라서… 돈이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까지 모은 401k돈에서 차감되는 식으로 갚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ㅠㅠ

    미리 경험하신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지나가다 47.***.56.144

      바로는 아니고 3달 이던가 시간을 줍니다.

    • 172.***.195.27

      예 90일 이전에 값으면 됩니다.

    • 이직예정자 165.***.221.226

      답변 감사합니다.
      8천불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못구할 경우 그렇다면 보통 다른 loan을 따로 받으셔서 갚으셨나요?

    • E 71.***.29.207

      제경우엔 이직하고 나서도 계속 monthly payment형식으로 갚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다른점은 개인 체킹어카운트에 연결을 해서 매달 빠져나간다는거네요. 이직전에는 401k contribution amount + loan repayment amount가 함께 월급에서 401k account로 빠져나가는거였구요. 401k loan repayment policy가 다를테니 401k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 PenPen 172.***.248.222

      >제가 알기로 현직장에서 termination되거나 이직하면 바로 다 갚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험도 같습니다. 이직시 다 갚아야함.

      >지금까지 모은 401k돈에서 차감되는 식으로 갚는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안되고요, 62.5세 이전에 땡겨쓴거가 되어서 세금이 엄청 붙는다고 하더군요.

      8000불이면 Home Equity loan을 해도 되고 아니면 1년 Credit card balance transfer 싸게 해준다고 오는 체크 통장에 deposit해서 우선 막고 일년동안 벌어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