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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에, 현직장을 그만두고, 3주 뒤에 새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사직서는 이미 처리된 상태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다른 큰 문제는 아니고, 몇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현직장에서 새직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되어있는데, 일단 직장 없이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저의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언뜻 듣기로는 layoff 당할경우에 severance pay 가 지급되다가 새직장을 구하게 되면, 이전직장에 그 사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전직장에서 지급되던 severance pay 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의 의료보험이 새직장것으로 3주뒤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전회사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route 로 저의 새직장에 대한 정보가 이전 직장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