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게 됬습니다. 직장은 캘리인데 워싱턴주에서 일하면 페이첵에서 텍스 어떻게 떼어가나요?

  • #3540162
    궁그미 67.***.133.47 1297

    요즘 타주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위치는 산호세이고, 제가 현재 살고있는곳은 워싱턴주입니다.
    일단 일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remotely 하기로 했는데요.
    회사에서 페이첵 나올때는 CA state tax가 떼어져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택스보고할때 non-resident로 파일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정확하게 좀 알고싶은데 누구한테 물어야하는지 조차 모르겠네여.

    • 땡구 67.***.196.20

      회사 페이롤 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캘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떼감. 캘리 소득이기 땨문에

    • Possib 47.***.131.142

      회사 페이롤 시스템에 근무지 (work location)을 현재 집주소로 바꾸세요. 그러면 거주하신 곳 세금만 나가요. 매니저와 얘기하면 금방 처리될겁니다.

    • . 73.***.1.239

      둘다 내야하는데 100%씩 내진 않을겁니다.
      직장주에 50 거주지주에 50이렇게 낼겁니다.

    • 43 76.***.80.205

      양쪽 다 신고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낸거를 다른쪽의 택스크레딧 받아요.
      즉, 2중 과세는 아니겠지만, 비싼쪽에 맞춰 낸다고 보시면 돼요.

    • Possib 47.***.131.142

      얼추 맞는데, 이 경우는 회사 페이롤 시스템의 근무지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무조건 매니저와 HR을 설득하셔서 work location을 현재 집주소로 바꾸세요. 그러면 non-residentia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니저나 HR이 회사 시스템 들어가서 work location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프로세스거든요.
      그리하면 페더럴 세금만 내면 되지요.

    • 세금 32.***.143.148

      잘 알아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세금폭탄 맞아요.
      저는 일하는 주에 세금을 내고 주소지 주에도 세금보고를 했는데 그액수는 많지 않았지요.
      서로 세율도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