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이직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Turbo. Now Editing “이직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지난 4월에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관련 타주로 이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2년 미만 보유 판매시 상승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1년 거주 안된 상황에서 타주로의 이직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새금 공제는 없는건가요? 혹시 세금관련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