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H1B/H4 비자 신청

  • #157583
    소리네 199.***.160.10 4690

    먼저 비자/체류신분/청원서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H1B Transfer라는 것은
    –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I-129 H1B Petition을 신청하는 것과
    – 이 새로운 Petition에 맞춰서 체류기간 연장하는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처음 H1B를 신청하는 것이면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을 하게 됨.)

    H1B가 Transfer를 할 때, H1B 본인은 I-129 Petition 신청서에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을 함께 해달라고 표시해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서 (I-797A)에 새로운 체류기간이 적힌 I-94가 인쇄된 것을 받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할 동안에는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 신분과 체류기간이 적힌 I-94를 받았으면 그대로 체류하면 됩니다.

    “h-1을 옮기고 나서 비자스탬핑을 안받은 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H1B를 신청할 때,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은 되지 않는데
    (이때는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없음),
    이 경우에는 출국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H4 동반가족은 보통 새로운 H1B를 신청할 때 함께 체류신분 연장신청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4는 따로 Petition이 없고, 주신분자인 H1B Petition을 따릅니다. 또한, 미국 체류를 위해서 스탬핑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4가 새로운 체류 기간을 받는 방법은
    미국 내에서 I-539 신청서로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를 하거나,
    일단 출국했다가 (필요하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의 H4 동반가족이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들은 …

    (1) H1B 신청 전에 입국 (기존의 H1B에 해당하는 체류기간을 받게 될 것임)
    –> I-539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서)를 H1B와 함께 신청함.
    –> 새로운 체류기간이 적힌 I-94가 포함된 승인서를 받음.

    H1B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체류는 새로 받은 I-94를 따르는 것이고, 미국 내 체류를 위해서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는 없음.

    원글님은 이렇게 하여 미국 내에서 H1B/H4 체류신분 연장을 해서 지내다가
    나중에 출국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 등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2) H1B 신청 전에 입국
    –> 이때 받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때까지는 새로운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체류해도 괜찮음.
    즉, H1B Transfer 때, 동반가족이 H4 체류신분 연장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연장된 H1B와 체류기간이 달라져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님.

    이렇게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1) 나중에 기존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

    (2.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음.
    즉, 조만간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면, 입국 후 굳이 돈을 들여서 체류신분 연장을 할 필요는 없음.
    (연장을 해봤자 어차피 출국을 하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에 따라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함.

    이때,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H4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 즉, 입국시에 (기존의 H4 비자 스탬프) +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를 보여주고, 새로운 H1B Petition에 따른 체류기간을 받음.

    하지만, 입국 심사관이 잘 모르고 (기존의 H4 비자 스탬프)의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음.

    (3) 새로운 H1B 승인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림.
    –>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를 받아서 입국함.
    이때, 위의 설명과 같이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3년만에 회사를 옮긴다고 하셨으니,
    아마 처음에 받은 H1B Petition의 기간과 비자 스탬프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갈 것 같군요.
    그러면, 일단 출국했을 때, 새로운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2310
    [re] h-1b transfer 후에 스탬핑받아야하나요?

    • pmcs 64.***.79.133

      입사후 거의 1년이 다된 시점에서 H1b를 받았기때문에, 회사는 3년을 일했지만 비자는 2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약 1년의 기간이 남아있죠.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직장이라 자세히 차근차근 읽어보기는 좀 어렵지만, 퇴근해서 정독해볼께요 ^^ 근데 (1)(2)번이 같은 제목인거 같은데.. 오타인가요???

    • 소리네 72.***.80.104

      (1)은 입국 후 H1B와 같이 H4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
      (2)는 입국 후 H4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바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
      H4가 ‘반드시’ H1B와 동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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