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H1b 연장과 트렌스퍼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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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6.***.37.235 774

    영주권 나오기 직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무기한 연장되어서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직하기 전에 여유있게 영주권 받아서 새로운 직장에 갈때는 영주권으로 일하기 시작할줄 알았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현재 갖고 있는 H1b를 3년 더 연장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뭔가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주면 H1b를 트렌스퍼 해가면 된다고 하고 그건 간단한 절차라고 전혀 문제 될것 없다고는 말해주더라구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이고 (인터뷰 날짜 잡혔다가 코로나 땜에 연기된 경우) H1b 받았을때 하고 이직하는 직종과 직급이 같기 때문에요.

    문제는 H1b 트렌스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떠날꺼라고 말을 해야하는데, 새로운 오퍼 받은곳과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직장에 아직은 말할수가 없고 조심스럽네요ㅠㅠ 요즘 hiring freeze 가 많아서 다른곳에 오퍼 받았던 곳도 연봉 등등 모든것 협상하고 구두로 오퍼를 받아들이기 직전에 갑자기 hiring freeze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새로운 직장은 아직 오퍼 레터도, 계약서도 안줬으면서 코로나 땜에 서류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I-9 라는 걸 작성해 달라고 하던데 거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 (일할수 있는 신분이 뭔지) 다 적어야 하더라구요. 새로운 직장에다가 이거는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 적을수 있을것 같다, 혹은 계약서나 오퍼 레터는 언제 오냐 라고 물어보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해야하는지.. 언제 어디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지.. 이직하는것이 처음이고 요즘 사태도 보통 시국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서네요 뭐든지 ㅠㅠ

    참고로 직종과 포지션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혹시 H1b를 가지고 다른 학교에 이직하신분 있으시면 경험담이나 조언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ㅐㅐ 67.***.188.151

      저도 이번에 H1B로 이직하는 교수입니다. 비자 트랜스퍼라는 용어가 쓰이기는 하나 저는 새 H1B 발급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에 들어간 상황이면 좀 다른건가요? 아무튼, 지금은 h1b premium processing이 닫힌 상황이고, 일반으로 신청하면 6개월 넘게 걸리기도 하여 8월 전 학기 시작까지 이 사태가 꼭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hiring freeze가 많다고 하던데, 일단 싸인하지 않으신 상태시면 솔직히 아무것도 된게 아닌거 아시죠… 어차피 지금 서류 들어가도 비자 제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 작성해달라는 서류는 적어서 주시고, 오퍼 레터를 달라고 하세요. 이미 구두로 네고는 다 하신거죠? 재택근무라 행정처리가 늦어지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비자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 오퍼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오퍼 레터 싸인하고 나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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