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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 기간 중 H1B 비자스탬핑 받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A) 대학에서 교수로 2.5년 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A) 대학을 Petitioner로 한 H1B 비자는 08/10/2022 ~ 08/09/2025까지 유효합니다. 이 H1B를 가지고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 여권에서 (A)대학의 비자스탬핑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08월 09일까지 유효)
그런데, 제가 이번에 (B)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쯤에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고, 얼마 전에 H1B가 새로 승인이 나서 01/02/2025~2028/01/01 동안 유효한 H1B를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대학에서는 올해 말까지만 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12/05일~12/26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갑자기 치아가 너무 아파 치과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서 가서 새로 옮기게 된 (B)대학의 H1B를 기반으로 한 비자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A)대학에서 받은 비자스탬핑의 기간이 유효하고 연말까지는 (A) 대학 소속이므로 기존 (A)대학에서 받은 비자스탬핑 미국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윗 글을 참고해보면, (A) 대학의 비자스탬핑으로 미국에 들어와도 무방한 것 같은데요, 오래전 글이기도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의 답변 /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글링뮤탈교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