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기간 중 H1B 비자스탬핑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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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뮤탈교수 192.***.250.98 543

    안녕하세요!

    이직 기간 중 H1B 비자스탬핑 받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A) 대학에서 교수로 2.5년 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A) 대학을 Petitioner로 한 H1B 비자는 08/10/2022 ~ 08/09/2025까지 유효합니다. 이 H1B를 가지고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 여권에서 (A)대학의 비자스탬핑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08월 09일까지 유효)

    그런데, 제가 이번에 (B)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쯤에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고, 얼마 전에 H1B가 새로 승인이 나서 01/02/2025~2028/01/01 동안 유효한 H1B를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대학에서는 올해 말까지만 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12/05일~12/26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갑자기 치아가 너무 아파 치과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서 가서 새로 옮기게 된 (B)대학의 H1B를 기반으로 한 비자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A)대학에서 받은 비자스탬핑의 기간이 유효하고 연말까지는 (A) 대학 소속이므로 기존 (A)대학에서 받은 비자스탬핑 미국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윗 글을 참고해보면, (A) 대학의 비자스탬핑으로 미국에 들어와도 무방한 것 같은데요, 오래전 글이기도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의 답변 /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글링뮤탈교수 올림

    • 지나가다 99.***.17.214

      연말까지는 A 대학 소속임으로 기존 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104.***.204.59

      어차피 3주나 계실거면 새 B대학의 비자스탬프를 미리 받아놓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미리 안받아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짧게 한국에 다녀오실일이 생길때 낭패를 볼수가 있거든요.
      비자발급에 대개 2주이상 기간을 잡아야 하니까요.
      만일 비자스탬프를 발급받으실 계획이시라면 빨리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을 하셔야 할겁니다.
      물론 12월26일에는 기존 A대학의 비자스탬프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 더덕 140.***.198.159

      H1b “어디꺼냐“는 별 상관 없습니다. 다른 모든게 valid하고 입국 비자 스탬프는 expire안했으면 됩니다. F1도 마찬가지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