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급여 지급의 경우 세금 문제

  • #309821
    Spike 118.***.62.151 5214

    올 10월부터 미국에서 근무를 하게될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비자 수속중입니다.)

    현재 한국 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에 타 회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어
    미국 법인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합작 법인의 연봉 테이블이 제 상황과 맞지 않아,
    한국 본사에서 연봉의 일부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미국 합작 법인에서 8만불을 받기로 하고, 한국 본사에서 추가로 2만불을 더 줘서, 합산 10만불을 받는 식으로 나눠서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엔 한국 본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미국 법인으로 적을 옮길 예정이었지만,
    위와같은 연봉 문제때문에 양쪽에 모두 적을 남겨두고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같이 미국에 갈 예정이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월급을 받게 될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원을 미국에 제출하면,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연금을 내는 것이 미국에서 내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문제 없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1년에 한번 세금 정산을 할때,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포함해야되겠죠?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포함할때 원화를 달러를 환산해야될 텐데. 환율은 어떻게 책정해야되나요?

    한국 본사에 물어보니, 원화로 줄수도 있고, 달러로 환산해서 미국으로 송금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나중에 세금 계산하기에 편리할까요?

    참고로 미국에서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 주로 쓰고,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미국보다는 한국 금리가 높으므로, 한국에서 적금을 들까 생각중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세금을 전부 다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포함입니다.
      2. 미국쪽은 미국 + 한국 인컴을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인컴에 대한 세금을 크래딧으로 받습니다.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ES는 미국 월급에 대한 세금이므로 무조건 내야 합니다.
      3.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세금보고서에 넣는 방법은 IRS 웹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4. foreign earned income tax exclusion에 대해 알아보세요.
      4. 외국은행어카운트 잔고 보고에 대해 알아보세요. 매년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5.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까운 회계사무소나 해외세금보고 경험이 있는 회계사를 찾아가세요.

    • Spike 118.***.62.151

      2번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있어서, 국민연금의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 가입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원을 제출하면, 내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지나가다 69.***.174.107

      한국세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미국세법에는 사회보장세는 본인의 인컴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반, 본인이 반 냅니다. 또한 작게 내면, 연말 세금보고시 차액을 내야 합니다.
      한미사회보장협정으로 미국에 사회보장세로 낸 금액을 한국으로 가져갈수 있고, 한국에서 낸 금액을 미국으로 들고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 이민을 오고가는 사람들을 위한겁니다. 본인같이 생각하면, 미국에 사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한국에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겠지요.

    • Spike 118.***.62.151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추측을 한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우의 선배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문의드려보았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의 의료보험때문에 미국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한국에서 받고 있고, 이때문에 한국에서 여전히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비용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원을 미국 법인에 제출해서 현재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경우가 비정상적인 경우일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정식으로 서류 접수해서 처리된 것이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입니다만.. 관련해서 좀더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가서 의논하는게 더 좋겠네요. 여기서는 말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 이중소득 98.***.227.197

      한국과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복잡한 상황에 처하는 듯합니다. 선배님이라는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한미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협정이 합의되서 어느 나라에서 납부하든 나중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용인이 일정금액의 연금을 납부하면 고용자가 여기에 매칭되는 금액을 또 납부해 줍니다. 이런 좋은 저축을 왜 안하시려고 하는지요?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연금에 대한 부담이 적으시면 양쪽 국가에 다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ugene 71.***.5.168

      제 경우와 비슷한데, 정확한 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실려면 한국에서 출발전에 국제 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은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Social security tax의 경우 L Visa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위에 경우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엔가 나와 있는데 H1-B는 적용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의 경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세법상 비거주자) 하여서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화로 받은 월급은 그날 매일매일 환율로 정산하여(급여일에 기준환율을 반드시 기록해두십시요) 달러로 미국에서 신고를 합니다. 미국에서 신고시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거래하는 CPA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안전하실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법상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미국에서 거주자가 되는것이지요.
      미국에 오신지 첫해는 날짜에 따라서 한국 거주사, 미국 비거주자다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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