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아들의 여권 만료시 한국 방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795935
    공대 107.***.40.126 1745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몇일 뒤의 한국 여행을 위하여 한국 여권을 체크했는데, 한국 여권의 기간이 지났네요.

    이 경우, 2달 간의 한국 방문을 위하여 K-ETA라는 것을 신청해야지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나요?

    K-ETA 홈페이지를 보니, April 1, 2023에서 December 31, 2023까지 22개국 (미국 포함)에 대하여 K-ETA의 temporary examption이라고 나와 있내요.

    이 경우, 제 아들은 K-ETA 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 ㅁㄴㅇㄹ 174.***.130.95

      Keta는 요새 면제입니다. 일단 법 상으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했으면 단기 입국은 가능한데요.입국심사때 잔소리와 반 협박 한번 들을 수는 있습니다.

    • 아발론 71.***.80.127

      미국 출생증명서 챙겨 가라 혹시 모르니..

    • 감사합니다 172.***.242.22

      유효한 미국 여권이 있는데 왜 미국 출생증명서를 가져가나요.
      도리어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해야죠.

      • 아발론 71.***.80.127

        원글에 어디에 미국 여권이 있다고 했냐??
        그리고 만약 아들이 미국여권있다면 왜 한국여권이 필요하냐? 그냥 미국여권만 들고 들어가면 되지..
        난 또 미국 여권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여권없으면 출생증명서 가지고 가는게 좋을텐데

    • 공대 107.***.40.126

      제 상황에서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급행으로 해야만 한국에 갈 수 있나요? 미국 여권으로 한국으로 간 후에,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갱신 할 수 있나요? 화요일에 한국으로 가기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 공대 174.***.9.194

      참고로 제 아들은 유효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ㅁㅁ 76.***.204.204

      도대체 뭔 소릴 하는거야?’미국 패스포트 있음 그거 쓰면 돼지. 뭐가 문젠데?

    • ㅁㅁ 76.***.204.204

      애 태어나고 한국 처음들어가는 거냐? 그래도 미국여권 쓰면 돼지 먼 걱정인데?

    • 공대 174.***.9.194

      이중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시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의 경우 미국 여권으로 입국 해서,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갱신해도 될까요?

      • 아발론 71.***.80.127

        그냥 미국 여권 들고 가면 된다
        위에 다 들 이리 조언하는데 왜 우기노

    • W 73.***.4.222

      이중국적자가 한국 입국할때 한국여권 안쓰면 불법이에요 영사관에 문의해서 급행으로 여권 받고 출국일정을 미루세요

      • ㅇㅇ 64.***.178.86

        qt같은 댓글 달 거면 달질 말아라. 그냥 유효한 미국 여권 있으면 그거 들고 가시면 됨. 올해 초에 한국 나가려고 한국/미국 여권 두 개 다 내밀었더니 한국 여권 만료돼서 k eta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아서 한국가서 여권 재발급 받음 90일내로 나갈 거면 그냥 미국 여권 쓰고 한국 여권 안 만들고 나가도 되고 더 오래 있을 거면 한국 여권 만들어서 나가시고

    • 공대 107.***.40.126

      외무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 가능

    • 공대 107.***.40.126

      K-ETA가 면제라는 소리는 외무부 홈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서류 같은거 신청없이, 유효한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 ㅇㅇ 64.***.178.86

        그냥 가세요 미국 여권 있으면 상관없음 한국 여권 만료돼도

    • Takina 184.***.15.5

      국적 선택을 정식으로 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선서”를 한 경우는 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하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국적 선택을 하기 전 까지는 그냥 미국 여권 써도 문제없어요. 이미 한국 여권을 받은적이 있으니, 한국에 나가서 한국 여권 갱신하면 됩니다.

    • 공대 24.***.76.43

      이 무능한 애비에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한국을 즐겁게 잘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