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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이중 과세 금지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1) 한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신고도 하고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2) 한국에 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 세금 계산 때,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 세금을 뺀다.보통 사람들이 이중 과세 금지라는 것이 (1)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적용되는 것은 (2)의 방식입니다.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뿐만이 아니라
183일 이상 거주한 H/E/L 등의 신분 사람들은 resident alien이 되어서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 연방 세금 (federal tax)을 내게 됩니다.
즉,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름…)Resident의 경우,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지요.
이중과세 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면
미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는 것입니다.(미국 세금) = [(미국 소득 + 한국 소득) –> (세금 계산)] – (한국에 낸 세금액)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한국 소득 때문에 $1500의 세금이 추가되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 상당의 세금을 내었다면
이 $1000의 credit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500를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됩니다.만약 $1000 + $150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세이지만,
$1500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양쪽 중에서 많은 쪽의 세금만큼을 내야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1500 세금을 내는데
본인은 한국에 $1000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아니겠지요.
또는, 그런 식을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구요.물론 현실에서는, 한국의 소득을 미국 정부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원글님의 경우에는
한국 급여에 대해서 미국 IRS에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군요.
(회사에서 어떻게 알리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IRS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미국 세금 계산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잘 적용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E&Y에서 맞게 했겠지만요…)아, 그리고,
미국 resident가 미국 밖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해 최대 $85,70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논의와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참조: IRS Form 2555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에 대해서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쪽에만 내고 다른쪽에는 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