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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취업이민 3순위, 485접수후 3년째 대기중..
저의 문제는 이중 취업입니다. 한곳은 2년째 tax 보고중인 제 스폰서(식당)이고요, 다른 한곳은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Dr.office입니다. 역시 tax를 보고 하고 있고요, 문론 실제로 양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양쪽모두 주35-40 시간정도 되고요. 주변분들의 말의 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절 사유가 당연한가요? 파트타임일을 그만 두어야 하나요? 벌써 일년이나 Dr.office 일을 해왔습니다..저의 변호사님도 정확히 말해주시지 못하시는것 같아서 걱정이예요..계속해도 되는지..아니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