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 #3931032
    JP 174.***.155.141 1314

    안녕하세요 workingus.com 유저분들.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이 맞나요? 제가 듣기론 신고 하지 않는경우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출입국 기록에 남아있는경우 어차피 한국 여권은 어차피 못쓰는데 시민권은 의미가 없는거 같구요. Chat gpt에 검색한결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로 나오는데 주변에서는 신고 하지 않으면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먼저 감사합니다

    • abc 47.***.93.206

      헛소리하는 주변 수준 참담라네요

    • 국적상실 83.***.182.251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됩니다. 다만, 한국 행정부는 이를 모르기 때문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요구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행정적 절차에요.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겁니다.

    • 구구크러스트 12.***.53.24

      법적으로 자동 소멸입니다. 행정적 기록 정리와는 무관하게요. 신고안했으니 모르겠지 하고 한국 여권 사용하거나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응 하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벌금이 적지 않아요. 소멸된 시점까지 소급적용해서 때립니다.

    • EDGE 194.***.168.25

      주변에 불체자들만 있나봐. 쓰니도 쫌 의심스럽긴해.

    • 조언 104.***.40.169

      자동 소멸이기는 하지만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문제는 여권인데 한국 입국할 때 미국여권을 보여주면 1달인가 무비자로 지낼 수 있고
      만약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스탬프 받으면 나중에 미국 입국할 때 한국서 받은 스탬프가 미국여권에 없으므로 문제가 됨.

    • 시민권 106.***.195.20

      위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상실입니다. 정부가 모르지만, 그 날짜 이후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하시면, 기록이 남아서, 추후에 F4비자 같은 것을 받을 때 걸립니다.

      • _-_ 182.***.183.176

        F4 비자 발급할때 출입국 기록 조회하는데 국적상실 이후에 여권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자 인적사항도도착국에 통보가 되는데 항공권 구매나 미국 출국시에 미국여권 쓰고 한국 입국시에 한국여권 제시하면 바로 걸립니다. 이런 멍청이(?)들이 있나 싶겠지만 꽤 됩니다…

    • 8 174.***.129.12

      미국여권으로 인천공항 입국때 지문 찍는데, 김**쓰세요? 라고 출입국 직원이 바로 응대함(여권엔 영어이름으로)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공항 입국단계에서 알려질 수 밖에 없으며, 한국에서 영리활동이나 주민등록증 사용하지 말라고 출입국 직원이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