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유지하기??

  • #504564
    이중국적 72.***.249.52 2568

    한국 거주여권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곧 받게 됐습니다. 시민권받은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이중국적의 상태일텐데, 한국 입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제가 캐나다 국경근처에 사는 관계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한뒤 미국으로 들어와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무비자이니까 한국 출국시 비행기 직원이 한국여권 외에 보여달라고 하지않을것 같습니다.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이런식으로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 할수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_^ 134.***.222.201

      다른 국적을 취득하면, 기한이 남아 있는 여권이라 하더라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중국적 상태도 아니지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정적인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뿐 국적은 분명 미국인이고, 미국인이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전혀 174.***.176.187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아이의 경우 미국서 태어나 시민권이지만 한국서 호적에 올려 한국시민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중국적. 이런 경우에 한국 공항서는 한국여권, 미국공항서는 미국 여권 쓰는게 합법이거든요.
      케이스가 전혀 다를수 있지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 아이들 75.***.205.171

        아이들은 이중국적 가능하지만, 성인이 되면 하나를 선택해야죠.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 윗분애기 68.***.249.121

      윗분(아이들) 애기 맞습니다.

      출생을 미국에서 한 아이들과, 한국에서 출생한 성인은 다릅니다. (혼돈하시지 마시길).
      어른일경우는 출생이 한국이기때문에 좀 느슨하게 한국여권을 처리해주는것일뿐…

      시민권따면 법적으로 한국여권 쓰면 불법이지요.

    • .. 67.***.130.30

      실수가 아니라 범죄로 취급합니다.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시길…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