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중국적 원정출산 개정국적법 질문 This topic has [7]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이중국적. Now Editing “이중국적 원정출산 개정국적법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희 아들은 2004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저와 아내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2주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2005년 부터 미국으로 이민와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제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만 갔다가 오면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정출산" 으로 분류되어 군대갔다 와서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가 아이 출산 전후로 2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원정출산" 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이 출산 1년후 부터 지금까지 10년이상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니면 2011년 부터 시행된 국적법이라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전 법에 따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