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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2004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저와 아내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2주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2005년 부터 미국으로 이민와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제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만 갔다가 오면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정출산” 으로 분류되어 군대갔다 와서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가 아이 출산 전후로 2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원정출산” 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이 출산 1년후 부터 지금까지 10년이상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니면 2011년 부터 시행된 국적법이라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전 법에 따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