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원정출산 개정국적법 질문

  • #2902720
    질문 107.***.104.36 2308

    저희 아들은  2004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저와 아내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2주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2005년 부터 미국으로 이민와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제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만 갔다가 오면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정출산” 으로 분류되어 군대갔다 와서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가 아이 출산 전후로 2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원정출산” 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이 출산 1년후 부터 지금까지 10년이상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니면 2011년 부터 시행된 국적법이라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전 법에 따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34.49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중국적은 어렵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예외가 있습니다: 1) 65세 이상 후천적 외국시민권자가 다시 국적회복을 한 경우, 2)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완수하고) 외국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 이를 복수국적이라고 하더군요.

    • 아다시피 98.***.55.165

      아마도 위의 2)에 해당할 것 같네요. 영사관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 지나가다 2 24.***.151.98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나요 ?
      만약 그러시다면, 법적으로는 자녀분은 원정출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천적 다중국적자이시므로 다중국적이 허용될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군대를 갔다오신후 외국국적 불이행싱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잘봐요 104.***.10.214

      원정출산자는 해외국적포기시에만 한국 국적 갖고 있는 걸로 나와요. 원정 출산의 의미는 아기 부모님 비자가 관광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관광 비자이니 안 될듯 하네요

    • 상식적으로 45.***.24.58

      군대 가면 어때요. 내친구들 아들 면회가서 군대 잘보냈다고 다들 말하는데.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군대만큼 인성이나 자아등을 키우고 사회생활하는데 도움되는곳이 많지 않아요.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딱 하니 군대가서 연평도 최전방부대 근무하면 얼마나 좋아요. 늠름하고 씩씩한 아들 보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애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정 그러하면 미국군대 알오티시로 보내세요. 여긴 경쟁률이 장난아닙니다.

    • 동문서답 173.***.88.87

      원정출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위에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저 위 두경우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자 외에는 이중국적 안되요. 아이가 만 18세가된 후, 군대 안보내실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병역관련 질문해봐야 본전도 못찾습니다.

    • 이중국적 130.***.255.194

      님의 경우엔 군대 다녀오면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신청시 부모님이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있었는지는 보지 않아요. 부모가 관광비자냐 학생비자냐 이런 건 관계없구요. 부모의 2년 전후 거주지 증명? (학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일을 했을 경우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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