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여권,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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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씽 67.***.12.157 1803

    안녕하세요.
    만 25세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 여권이 없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올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 1월에 영사관 가서 병역 의무 연장을 한 상태인데요.
    사년 전에 방문 했을 당시엔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했었는데
    영사관 측은 미국 여권, 한국 여권이 둘 다 있어야 한국에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미국 여권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병역 의무 연장이 만 25세 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 25세 이후 부터 만 37세 전까지 병역 의무를 하지 않고 한국 방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방법 66.***.6.233

      방법은 국적을 포기하면 됍니다. 이미 늦었으면 이민자로 한국에 단기간 영리 활동없는 단기간 방문이 가능합니다. 4년전에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한국국적으로 입국 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인이면 비자가 필요하죠, 근데 국적이 있기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국민한테 비자 발급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 Normal 66.***.6.225

        법이 바뀌어서 , 만 18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 남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 못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즉, 37세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 못들어갑니다.

    • NIW 18.***.5.242

      윗분 말이 맞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유롭게 한국 취업 및 출입이 가능하려면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이상 지금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처럼 합법적으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가능한 항목이 여러 개 있으므로 본인이 그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그러면 몇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영리활동 등은 금지됩니다.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병역 연장을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