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이중여권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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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국적 221.***.158.126 7970

    저는 현재 485진행중이고 제 아이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아직 한국여권으로는 한번도 한국에 나가 본 적이 없고요. 이 경우 한국여권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미국과 한국여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샘인데요 이중여권을 소지할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한국여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학교에 다니지 못한다고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중여권을 소지할경우의 장단점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72.***.49.28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중국적이라는 말씀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치 안으므로 일단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의 미국국적 취득 방법에 따라 한국국적은 이탈 또는 상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지 안터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한 순간 아이의 한국국적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중여권(국적)의 소지는 불법이 아니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됩니다. 권장할 만한 것은 거주여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 의견을 더욱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원글 221.***.158.126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지는 몰라도 18세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나 납세등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되면 그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문제삼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어느 분이라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MLB 72.***.72.53

      두개의 여권을 가졌을 경우에 좋은 점이 있다면, 한국에 갈때에 한국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시민도 한국에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니깐 별 의미가 없을수도 있겠군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외국 국적자라는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한국국적자가 아니란 사실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자아이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한국국적이 포기가 되지 않고 출입국도 불편할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72.***.49.28

      18세까지 이중국적 허용은 틀린 정보입니다. 허용이 아니고 18세 이후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으므로 18세전까지는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일 것 입니다. 그리고 MLB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한국국적이 포기되지 않는 다는 말씀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하지만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아가 한국을 출입시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관보에 국적이탈이나 상실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민으로 되어 있으니 출입국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은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미국국적을 숨기고 군복무나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과 이중국적을 드러내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명 대한민국이 아직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국적자 즉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영사관 민원실에 연락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 72.***.193.141

      얼마 전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본 것 같은데요. ‘1%를 위한 법이다’는 등의 말이 많았던것 같지만, 골자는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병역을 마친 남자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국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겁니다.

    • 저기요 69.***.5.116

      18세까지는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제 사촌동생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단 18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일 학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남자의 경우엔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없겠지만 한국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법안이 발표되었는데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이였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한국에서 타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 24.***.91.140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아이인 경우에도 미국국적을 딴 후 6개월인가에 한국정부에 서면으로 이중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중국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8세 미만이라도 저절로 이중국적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신고후 이중국적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생활시는 한국인으로서 지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격으로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한국국적을 포기해도 한국내에서의 생활은 거의 불편함이 없지만 직장생활을 할 경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 MLB 151.***.175.204

      “답변”님은 “국적법(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보에 공지가 되는 것은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관보에 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이 살아있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