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This topic has [1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피해본 입장. Now Editing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 통해서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대비해서 이주공사에 스폰서를 찾은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하니까 이민국에서도 이미 이주공사를 통한 취업 루트를 다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터뷰가 없이 곧장 영주권을 받아서 스폰서 회사에서 1년 조금 못 채우고 그만 두고 지금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래 실사에 관한 댓글을 보니 이주공사를 통하면 불법인 것처럼 써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스폰서를 찾기 힘들어서 이주공사에 의뢰를 한 것인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앞으로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