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를 통한 EB3진행 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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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나라 58.***.56.99 2501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써 EB3이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몇 번의 job interview를 통해 job offer를 받았음에도 3년간의 의무 기간이라든지 복리후생등이 내키지 않아서,
    이주공사에서 제공한 병원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무기간이 1년이기에 1년 뒤엔 원하는 조건으로 이직 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물론 이주공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 Prevailing Wage의 지연
    이주공사에 저의 파일을 넘긴것은 작년 10월 초 입니다. 물리치료사는 Schedule A에 분류되어 있기에 LC과정이 생략되고 Prevailing Wage(PW)만 받으면 I-140 접수할 수 있지요. PW는 약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PW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주공사에 진행 여부를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주노동청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서 그렇다. 조금더 기다리면 나올것이다. 그러더군요. 그러나 구글링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PW는 주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National Prevailing Center에서 처리한다더군요. 그래서 다시 이주공사에 얘길 했더니, 지난주에 답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은 10월 중순경에 미국변호사에게 나의 파일을 넘겼는데 그쪽에서 12월 초가 되어서야 PW 접수를 했다고요. 그리고 서류 진행이 늦어진것에 대한 어떤 사과나 변명도 없었습니다.

    2.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병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병원에서 job offer를 받을 때에는 먼저 구인광고를 확인하고 CV를 보내고,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job offer에는 급여, 휴가, 보험 등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라 근로자의 의무나 권리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구요.

    하지만, 이주공사가 제공한 병원은 인터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이 병원에 이주공사가 EB5 투자이민과정에서 알게된 병원이고 자기랑 함께 일하는 미국변호사가 이 병원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없이 여기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job offer를 받았는데, 저를 물리치료사로 자기 병원에 초청하기 원한다는 내용만 있는 A4 용지 절반 정도 채워진 무성의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이주공사에서는 급여나 복리후생 같은 건 제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면 그 때가서 정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은 의무계약인데, 만약 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일 안해도 된다고 하구요.

    의심스러워 이 병원에다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HR팀 직원과 얘기해서 제가 받은 job offer가 그 병원에서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구요. 그런데 HR팀은 계속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fax 번호도 없었지요. 병원 직원이 150여명 되는 적은 규모가 아닌 병원이었는데도 계속 확인할 길이 없어..지금도 제가 여기서 과연 일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병원의 투자이민을 도왔다면, 이 병원의 tax report와 같은 재정 증명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었을겁니다.
    그러면 I-140은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LC 과정이 필요없으니 광고를 할 필요도 없구요. 그럼 저만 대사관 인터뷰 통과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주공사에서 가짜 job offer를 만들어 저의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길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 하지만 이럴 경우,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 가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선 저를 아예 모르고, 고용하지도 않았고, 고용할 의사도 없다면 영주권 스폰을 해준 병원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도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지금 제 맘은 그냥 이주공사 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보니 이주공사가 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수료 환불을 잘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job offer가 허위이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제공한 병원은 전혀 이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계약 철회가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서 병원과 계속 컨택을 해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해결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Won Law Firm 104.***.168.38

      이민법상 취업영주권를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를 신청해준 회사에서 특정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아니면 근무 하시지 않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 21를 이용해 다른 회사로 이직 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주권를 신청해준 회사에서 적어도 6-12개월정도는 근무 하시는것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행복의나라 58.***.56.99

        감사합니다. 저도 1년간은 스폰 해준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그 병원에 받은 job offer가 불분명 합니다. 이럴경우 시민권까지 생각해서 이주공사와 계약을 취소하는게 맞을까요?

    • 10년 166.***.126.62

      이주공사가 어디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미국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쪽 병원이랑 컨택해보거나 변호사 쪽이랑 연락을 해보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것 같군요.
      환불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영주권 진행을 중단하시고 다른곳을 알아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전 비숙련으로 이주공사와 진행하고 있지만 저렇게 무성의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의심이 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병원쪽에서의 offer가 거짓이거나 병원자체가 없거나 (유령병원) 를 알아내시게 되면 이주공사에 얘기를 하시고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병원의 실체를 확인하시는게 좋겠어요

      • 행복의나라 58.***.56.99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봐서는 병원은 존재하는게 맞는데, 연락할 길이 전화 말고는 없네요. 하도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제 상황과 job offer의 진위여부를 여쭤봤는데, 답이없구요. 전화는 HR팀 연결 해달라고 하면 계속 부재중이라 자동응답에 메시지 남겼는데도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맘 같아선 미국까지 가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보고 싶은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 휴가를 쓸 수 없는 입장이라 답답하기만 하네요.

    • um 173.***.138.199

      이주 공사인지 사기 업체인지 한국인들은 공사자 들어가면 신뢰하는 걸 이용해서 사기 치는 놈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글 같이 어수룩한 사람들한테 수수료 먼저 받고나서 미국내 업체들 다니며 사람 고용하는지 알아보고 고용하면 자기들이 좋은 구직자가 있으니 소개한다고 돌아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 수 많은 Staffing 회사들이 있으니 직접 연결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게 좋을듯 하고 대체적으로 미국내의 staffing 회사들이 구직자한테 수수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용주가 수수료를 내는게 상식입니다만 유독 한국의 개 공사자 들이 가는 사이비 업체들은 구직자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