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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귀국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어려웠던 사정은 생략하고요…일했던 미국 회사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돈 $1500준다고 W-8BEN 폼을 내라는 이멜이 왔습니다. 귀국했어도 (주고 받을것 없을지라도) 어쨌거나 미국 tax return은 꼬박해야 될 것 같은데 바쁘게 살다보니 2년치 생략한 터라 어떻게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이 되어 아리송 합니다.
1) 제가 resident alien이라면 이 form이 필요없을 텐데 그런 취지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2)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form에다가 SSN적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3) 아니면 이것저것 골치아프니깐 무응답으로 $1500을 쿨~(?)하고 포기할까요?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