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귀국한 영주권자… W-8BEN 필요합니까?

  • #310455
    영또아빠 163.***.58.16 3553

    사정상 귀국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어려웠던 사정은 생략하고요…

    일했던 미국 회사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돈 $1500준다고 W-8BEN 폼을 내라는 이멜이 왔습니다. 귀국했어도 (주고 받을것 없을지라도) 어쨌거나 미국 tax return은 꼬박해야 될 것 같은데 바쁘게 살다보니 2년치 생략한 터라 어떻게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이 되어 아리송 합니다.

    1) 제가 resident alien이라면 이 form이 필요없을 텐데 그런 취지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2)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form에다가 SSN적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3) 아니면 이것저것 골치아프니깐 무응답으로 $1500을 쿨~(?)하고 포기할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카드 199.***.44.5

      영주권카드 반납 안하셨으면 세법상으로는 아직 resident alien 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돌아갈 수 없더라도요. 2년 되셨으면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W-8BEN 하시면 안되고 W-9 인가를 해야합니다.
      대사관에 정식으로 카드를 반납해야 세금보고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 반납하시고 W-8BEN 하셔도 되고…
      그 경우는 올해가 dual status 가 될지도 모르니 세금보고에 대해서 공부좀 해보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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