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을 시키시오

  • #501653
    일을시키시요 12.***.71.162 3423
    이런 경우는 어찌 되나요?

     

    영주권을 받았다고 회사에 연락했는데,

     

    영주권을 받았으니 일을 시켜라 했더니

     

    묵묵 부답인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 qwe 174.***.68.136

      너에게 시킬일이 없도다 하면 그 내용을 HR에서 받아서 나중에 있을 시민권 서류를 위해 챙겨두시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취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 알고있오.

    • 일을 시키시오 99.***.246.34

      사실 그렇게 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서 보내면
      되는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단지, 고용을 하지 않는 다는 또는 고용을 못한다는
      레터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데요!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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