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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제로 속시끄러우셨던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만,
저도 그닥 맘에 안드는 변호사 만나서 시간만 끌고 뭐하나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회사측 외부 이민변호사이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03/23/10: 회사에서 요구한 영주권 관련 수수료 토해내는 것에 대한 계약 (2년 이내에 그만두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류의 서류)
4/20/10: PERM kickoff call 제 직속 보스들, HR녀, 변호사. 전화로 컨퍼런스콜제 qualification and experience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파일이 있다면서
(일명 숙제파일) 곧 보내겠다고 함…. 이래놓고…5/12/10: 숙제파일 도착.
6/16/10: 한달에 걸쳐 숙제파일 완성: job description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이후로 아무것도 없고, followup이멜도 번번히 씹히고 연락 안주는 거는 뭐 다반사..
HR녀에게 연락해도 뭐 job description finalizing 중이다라는 소리만 반복.
언제까지 뭐를 어떻게 마무리지을지 time-frame이라도 달라고 하자,
8월 말까지 job description finalizing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9월이 되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9/15/10: 또다른 숙제파일 비슷한 걸 또 보내옴. 과거 하는 듀티와 현재의 데일리 듀티가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다 적고 퍼센트지까지 매겨서, 과거/현재의 잡이 50퍼센트 이상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네요.물론 PERM이 제일 중요한 거 알고, 대충하면 안되는 건 알지만서도
어떻게 6개월이 지나도록 job description조차 끝내지 못했는지
그리하여 광고는 커녕, 지금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도 접수못한 상태입니다.백번 양보해서, 그래요, 어제 보내온 숙제파일 또 얼렁 해서 보내면,
또 몇주간 말없이 함흥차사일꺼고,(일을 하는지 마는지 뭐 확인 불가)
정말 연말까지 PERM 승인은커녕, 지원조차 가능할지 너무 혼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제 돈을 주고서라도 외부변호사를 제가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뭐 6개월 시간 끈거 보면, 앞으로도 당연 더하면 더 했지 나아지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외부변호사 고용이 가능한지 물어는 봤습니다만,,,
고수님들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