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회사에서 401k 붓다가 한국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포기는 안한 상태구요…다름이 아뇨라 401k는 고스란히 그대로 놔뒀는데갑자기 그 아래에 Rollover IRA라는 어카운트가 생겨져 있네요.balance는 1700$ 가량이고 activate할라면 account opening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더군요.참고로 투자회사는 fidelity구요.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타난건지..그리고 제가 하던 401k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사실 완전 한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 legal residency는 없는 상황이라 현재 우편물 받아주는 친구집 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에 경험 있는 분 의견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