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으로 재취업하고 고용주가 h1b 청원 취소를 안했다면?

  • #498016
    h1h1 211.***.23.218 3431
    같은 회사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h1b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h1b 청원을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09년 4월 h1b를 받아 2010년 가을까지 일을 한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1년 가을부터 미국에 있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휴직을 증명하는 레터와 재취업 승인 입증 편지만 있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바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바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