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아주 조금 붙었는데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 #313515
    궁금이 75.***.177.70 3406
     

    아주적은 금액을 쎄이빙에 넣었더니 지난 2011년

    10.00 십불? 정도 이자가 붙었을 겁니다 확실하진 않치만요

    다른 소득은 없읍니다 달랑 10불 이자소득 인데 세금 보고 필요한가요?

     

    은행에서 이자소득 보고하라고 오는 서류가있다던데

    세금 보고 않해도 되면 무시해 버리면 되나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보고하면 되는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서 ……
    • t 74.***.30.183

      10불 이자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경험자 131.***.220.166

      10불부터 세금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몇달뒤 이자 붙어서 pay하라고 irs에서 편지 날라옵니다.

    • ISP 72.***.141.205

      한 해 총 소득이 3300불 이던가 얼마 미만이면 세금 보고 하실 의무 없습니다.

      IRS에서 어떻게 페이 하라고 편지가 날아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본인의 수입이

      그 이상이 되어서 나온 거 겠지요.

      설사 그런 편지가 IRS에서 날아 왔다면, 소득이 얼마 미만 이므로 세금 보고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 라고 해서 보내시면 해결 될 겁니다.

    • 98.***.227.197

      Form 1040 instruction 처음부분을 보시면 “Do you have to file?”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차트로 얼마 이상의 소득이면 세금보고하는 지고 filing status에 따라 자세히 나와 있고요. single은 약 만불이하이면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의 근거는 standard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입니다. 즉,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소득이 적으면 taxable income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income tax return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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