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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22:01:49 #295023궁그미 74.***.123.91 2822
아래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는데,
원금을 세금으로 떼내 가는게 아니고 이자부분만 인컴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이자에 해당되는것중 자신의 텍스 브라켓에 따라 20~30%정도 세금으로 내죠
예를 들어 원금 1만불을 은행에 맡겼을때 1년동안 대충 연리 5%를 잡으면 500불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위의 글의 뜻은 원금 1만불이 아닌 이자소득 500불에 대해서 20~30%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면 100~150불을 소득세보고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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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way 68.***.153.221 2006-10-0123:24:49
네 맞습니다. 연말에 은행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소득세 내라고 세금보고용 계산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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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74.***.123.91 2006-10-0123:32:47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위에 원금 1만불를 한국 또는 다른곳에서 받아 계좌 입금시 원금 자체에 대해서도 인컴소득신고때 보고를 해야할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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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99.***.160.10 2006-10-0210:00:51
그것은 1만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것이 내가 일을 한 수입이라면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겠지만,원래 내돈을 송금 받았거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의 경우 1년에 제한 금액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거나 (이자가 없이),
등과 같이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한가지더,
학생과 같이 세법상의 non-resident alien (영주권자와는 상관없음)은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해 반해 resident alien (H1 등)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
아줌마 70.***.33.221 2006-10-0211:48:44
저도 은행 이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의 도움으로 올해 처음으로 HSBC 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저의 status는 J 비자로 여기서의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송금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1040NR 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bestway 68.***.153.221 2006-10-0222:25:52
개인세금보고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그동안 원천징수로 낸 것을 1년마다 한번씩 정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갑근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계좌를 처음 열때 세법상 resident가 아닌 경우 W-8을 제출합니다. 세법상 resident라면 W-9을 제출합니다. 거기에 맞춰 연말에 세금보고를 하라고 내지는 참고하라고 1099를 보내줍니다.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분은 그걸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체류신분이 J일 경우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미니멈금액(6천불)보다 작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송금온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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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41.***.175.27 2006-10-0300:28:28
지나간 2005년 소득 신고의 경우,
Resident나 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Form 1040의 설명서를 보면,
single은 gross income이 $8,200 이상,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는
$16,400 이상이면 세금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소득이 그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non-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Form 1040NR의 셜명을 보면,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
F/J/M/Q 신분의 경우는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가 본 학교의 설명을 보면, Non-resident alien 은
– 수입이 없으면, Form 8843 신고 (F/J/M/Q 등)
– 수입이 있으면, Form 8843 + Form 1040NR 신고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2006년 부터는 변경이 되서, 일정 금액(기준 금액이 다름) 미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아직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그런데, 미래에 영주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지나간 세금 신고 기륵을 내라고 할 것을 대비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꼭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이자 소득 세금 24.***.135.103 2006-10-0302:26:28
제 회계사 말로는 이자 소득은 지정된 금액 이상일 경우만 낸다고 하데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때 들을 당시 꽤 많은 금액이라 저랑은 상관 없겠다 생각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가 보통 짠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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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99.***.160.10 2006-10-0311:49:50
$250/$500의 이자 소득 면제 기준이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요 ?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연방 소득세에 그런 면제는 없던데요.
일반 이자는 금액이 적어도 모두 소득에 합해져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지 그 금액이 $1500 이하이면, 세금 신고시 Schedule B라는
서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State tax에서, 예를 들어서 MA 주의 경우에는,
in-state bank의 이자에 대해서,
single는 $100, married jointly는 $200까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기준)
혹시 이런 state tax exemption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말 연방 세금에 면제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nk 71.***.122.19 2006-10-0314:34:14
이자 소득에 면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액수 보다 많을때에는 어느 금융기간에서 받았는지 등의 자세한 자료를 택스보고시 더 제공하는것이 틀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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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03.88 2006-10-0316:23:33
아이쿠 죄송합니다. 위에 쓴거 삭제합니다. 제가 잠시 딴것이랑 착각을 해서리 죄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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