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과의 분쟁

  • #313826
    Steve 76.***.118.136 2999
    안녕하세요. 초보 이민자가 질문 드립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에 큰 화분 몇 개가 있습니다.

     

    물을 주다 보니 발코니 배수구를 통해 아랫집 발코니에 물이 떨어지나봐요.

     

    아랫집 주민이 올라와 미국서는 발코니에 화분을 놓아서도 안된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괜찮치 않을까요?
    • j 174.***.27.75

      “미국서는 ..안된다”는 아닌것 같구요 살고 계시는 아파트 계약서에 아마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나열되있을 겁니다. 특별히 명시되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웃에게 피해가 안된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랫집에 살고 물이 떨어지는 게 싫거나 피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윗집 사람들하고 별 왕래가 없이 살았다면, 아파트 오피스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미국 생활 15년차). 윗 집 사람들하고 그래도 인사라도 하며 지낸 사이였으면 올라가서 부탁했을 거구요 — 물 떨어진다고.

    • 달바라기 174.***.61.211

      저는 예전에 발코니에 놓아둔 물건 때문에 일이 좀 있었는데.

      제 경우엔 아파트 계약서에 발코니에 놓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적혀 있더라구요.

      님도 확인해보세요.

    • 지나가다 198.***.147.71

      홈디포 가셔서 물받침 넉넉한걸로 사다가 깔아놓으시고 물줄때 새지않게 조심해서 주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 ISP 12.***.168.229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게, 뭐뭐 하면 안될까요….

      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입니다.

      한국이란 사회는 그런것들이 얼렁뚱땅 넘어 갈 수 있는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라는게, 칼로 무자르듯 뚝 잘라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아마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 같은것들을 놓아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소방법, 이런저런 법적 이유, 그리고 가장 큰건 insurance coverage등으로 그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였지만,

      현재 님의 상황은 밑에층 아파트에서 complain이 들어온 경우 입니다.

      이경우에는 한번이라도 같은 경우가 생기면, 밑에 층에서 바로 property에 바로 보고를 하면,

      벌금 내지는 강한 경우 퇴거 명령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스트라타 209.***.151.136

      북미의 콘도 개념 중 한국분들이 종종 착각하는게 베란드도 내집에 일부인줄 아는대, 사실 개인 공간이긴 하지만 대부분 공동관리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즉 해당 콘도의 공동관리규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규약에 화분 설치 안되면 안되구요. 렌트 사시면 주인에게 규약 문의하고 대응하세요. 그리고 초기 이민자이고 공동주택 사시니 조언드리는대, 물집보험 아니면 세입자 보험 꼭 드세요. 실수로 세입자 실수로 집에 물세서 다른집 데미지 생기면 이민 생활 시작하기전에 접는 경우 생길수있습니다. 주변에 샤워 물 넘쳐 아랫집들 데미지로 몇만불 청구받은 분 본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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