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이디 리싯 노티스 받으면 일해도 된다던데요? 질문

  • #492511
    rara 68.***.71.158 2217

    이에이디 리싯 노티스 받으면 일해도 된다던데요 — 저희 변호사 말입니다.
    리싯 노티스 번호 받았으면 일해도 된다네요..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만료기간 지난후로 90일까지는 변호사 통해 어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암튼 변호사 말로는 첵 받아도 되고 일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 짜증나네요..
    헷갈리네

    • Ray 209.***.124.98

      과연 그럴까요?

      Form I-9에 보면 working authorization에 대한 해당 자격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