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류들로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 #3342127
    꼼꼼이 64.***.160.20 1034

    안녕하세요 H1B로 재직중인 직장인이고 제가 다음주에 한국을 다녀와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B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의 I-797A 및 I-129서류 소지하고있습니다.
    제 여권엔 한국에서 받은 H1B 비자 스탬프가 있으며 기간은 내년 9월 까지입니다. 문제는 제 비자에 적혀 있는 회사 명은 전 회사인 A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직을 했어도 비자기간이 남아있으면 (전 회사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사용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H1B 비자 처럼 출입국이 자유로운 거죠? 이직하고는 처음 나가는거여서 혹시나 못들어올수도 있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구비 서류는
    1. B 회사 I-797A & I-129
    2. A 회사 I-797A & I-129
    3. 최근 1달 급여 명세서 (제가 이직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1달 밖에 없네요)
    4. 오퍼레터 및 제직증명서

    이렇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rtert 24.***.81.194

      퍼펙해 보이는데요 제가 볼땐.

    • 12 172.***.31.155

      회사명 딱히 상관없는 것 같긴합니다. 물론 잘 모르긴한데.. 전 회사가 인수합병되서 이름이 바꼈었는데 문제없이 출입국 했습니다. 문제없었다는게.. 애초에 페이스텁이니 뭐니하는 다른거 아무것도 요구안하고 비자스템프만 보고 끝이었어요.

      • 꼼꼼이 23.***.107.1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ㅇㅇ 166.***.15.98

      네 저 서류들만 들고가심 입국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 꼼꼼이 23.***.107.10

        답변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ㅎㅎ

    • ertert 24.***.81.194

      다만, 먼저 저걸 다 보여주면 절대 안됩니다.

      비자 보여줬는데, 딴 소리하면 차분히 설명하면서 제시하면 됩니다.

      입국심사관들도 복잡한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줄이 길잖아요.

      • 꼼꼼이 23.***.107.10

        심사관한테 i-94때문에 현재회사 i-797a는 보여줘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