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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로 재직중인 직장인이고 제가 다음주에 한국을 다녀와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B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의 I-797A 및 I-129서류 소지하고있습니다.
제 여권엔 한국에서 받은 H1B 비자 스탬프가 있으며 기간은 내년 9월 까지입니다. 문제는 제 비자에 적혀 있는 회사 명은 전 회사인 A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이직을 했어도 비자기간이 남아있으면 (전 회사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사용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H1B 비자 처럼 출입국이 자유로운 거죠? 이직하고는 처음 나가는거여서 혹시나 못들어올수도 있나 확인하려고 합니다.또, 구비 서류는
1. B 회사 I-797A & I-129
2. A 회사 I-797A & I-129
3. 최근 1달 급여 명세서 (제가 이직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1달 밖에 없네요)
4. 오퍼레터 및 제직증명서이렇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