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 영주권요청이라..

  • #475305
    소심이 69.***.231.54 3040

    요즘 경제상황이 안좋잖아요. 직장짤린 미국사람들 뉴욕에 부지기수구요.
    큰회사다니고있구요. 취업후 1년이나 1년반후 영주권들어갈수있는 회사라고 알고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네요. 9월에 업무평가 받은거도 잘나왔구요. 이제 영주권얘기를 휴먼리소스쪽이나 매니저랑 하고싶은데 아는 어떤이들은 때가 안좋다고 말리고 아내는 빨리하자하고 미국경제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기는 하지요.
    그냥 policy대로 해달래도 될까요?
    회사가 어려운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회분위기상 걱정이네요.
    도움말씀좀 주십시요.

    • 혹시 66.***.124.2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요?
      만일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시작한다에 한표.

    • 소심이 69.***.231.54

      회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 싫어할까요?
      분위기파악못하는걸까요?
      싫어해도 나는 필요한걸 어떡하나요?
      그냥 말이나 해본다는데 왜 주변친구들이 말리는지 원.
      다른 회사다니는 한국친구들입니다. 그게 맞는건지 갈팡질팡.

    • 동병상련 38.***.138.35

      저란 비슷한 상황이네요 올 초에 얘기했더니 아직 회사 다닌지 2년이 안됐다고 내년 초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회사에서 모든 비용 부담한다고 걱정말라고 뻔히 여러가지 상황 안좋은거 아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아직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 저도 규모가 큰 회사라 내가 비용 부담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알기론 38.***.220.214

      영주권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지원자가 부담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policy가 있다면 그대로 이야기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fish 207.***.248.124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 제가 경험한 ) 사항만 써보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큰회사 ( 종업원 100명 이상 : 제 회사는 1000명 정도 )는 legal fee 전부 해줍니다. 속된 말로 큰 회사에선 껌 값 입니다.
      2. 회사에서 비용 대주고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규정에 나온대로 합니다.
      HR 에서는 친소 관계가 아닌 무조건 규정대로 합니다. HR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Case-1 : LC ( 노동 허가 ) 부터 신청 하는 CASE는 현재 고용 사정이 지극히 나쁜 상태로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는 말이 맞을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본인의 job category 의 고용 사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상담하고 시작 하십시요.
      Case 2 : LC 가 필요없는 EB 2 이상 => 무조건 시작 하십시요.

      PS : 대부분 회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게 되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개인 변호사에게 문의후 긍정 적인 방법이 나오면 회사 변호사에게 그 방법대로 하자고 DRIVE 하십시요. ( 실제 저희 회사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회사 변호사는 꽝 입니다 ) . Sonner is the Better.
      도움이 됬을런지 모르겠네요.
      Fish.

    • 지나가다 130.***.32.145

      fish님이 말씀하신것중..EB2관련..
      EB2도 그에따른 LC가 필요합니다.

    • 지나가다2 12.***.134.3

      석사 졸업후 들어온지 1년도 안된 신참이 H1받자마자 영주권 신청하더군요..우리회산….
      policy가 있으면…규정대로 해주기 때문에…말해본다고 손해날거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HR에게 애기하기전에..보스한테 먼저 애기해 보심이..우리회산 보스 허락받아야 HR에서 진행해주더군요..물론 저희회사도…전액 부담했습니다(배우자까지)

    • 지나가다2 76.***.160.170

      fish님의 상세한 답변에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근데 껌값이라는 표현에는 반대합니다. 그런것 저런것 들이 누적이 되어서 요즘 같은 상황들이 초래되겠지요…작은돈 아닙니다…회사에서 비용부담해준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서 기여하여야 하겠지요….

      버블이 없어지려면 큰회사들도 돈 아껴서 잘 써야 경쟁력있게 되지 않나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들 되세요…

    • 지나가다2 12.***.134.3

      껌값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천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짜르고는 다반사인데..특히 사람을 뽑을때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연봉의 몇십프로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그돈에 비하면..영주권 수속비용..그리 많은거 아니구요…지정 변호사 쓰면..더욱 할인 되겠지요???

    • rossmoss 67.***.97.40

      저같은 경우는 OPT상태에서 취직하고 한달후 H1 해달라고 했다가 퇴짜맞고 석달후에 영주권해달라고 했더니 OK가 되어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맘으로 댐볐었습니다.

    • 소심이 69.***.231.54

      모두들 송구스럽도록 고맙습니다. 힘이됩니다.
      한번 말해봐야겠습니다.
      속이 답답해서리 더 못참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도 5년인것같던데.
      3순위거든요. 대학원나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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