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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주로(NY) 이사를 하려고 의뢰를 했는데여..
짐을 트럭에 다 실은 후에 짐이 너무 많다며 웃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실지 못한짐도 있고요..
딜리버리 기간도 일주일이상 늦어질듯 합니다.일단 남편은 이삿짐을 오게한후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제생각에는 돈을 먼저 받기전에는 짐을 내려 놓으려 할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렇듯 계약서 상의 내용과 금액이나 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경우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물론 Sue 하라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지만, 그보다는 어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라든지..왜 한국에는 소비자 권리 위원회가 있어서 시정이 안되면 조사나와서 벌금도 물리고, 반복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하잖아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