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공제?

  • #313540
    구직자 38.***.102.165 2645
    작년 5월에 타주에서 직장을 잃고는

     

    친척이 있는 캘리로 이사와서 직장을 구하지만 아직 쉽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은 받고, 구직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세금보고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98.***.227.197

      Moving expenses로서 공제는 소득을 위한 행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쉬운 예가 직장때문에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사이트에서 보면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대준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직장때문에 이사했는데 직장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구직자 69.***.174.91

      원글입니다.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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