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deposit 관련 의견 충돌

  • #3510297
    song 39.***.216.183 1382

    최근 시애틀 지역에서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lease term 보다 반달 정도 일찍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notify를 서면으로 했구요

    그런 직후 leasing office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너 full term 안채우면 penalty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난 전체 full rent 끝까지 다 낼거다”
    라고 그러니 자신의 매니저와 뭐라뭐라 이야기하다가

    “응 그래 ok”
    그리고 끊더군요

    leasing office 가서 다른 agent가 물어봐서 또 그렇게 답을 했구요
    그냥 다들 “아 그래 ok”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오고나니 편지가 왔는데
    마지막달 rent는 charge를 안하고 수백불이 더 비싼 penalty를 내라고 하더군요
    난 소명된 줄로 안다, 라고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이 없군요

    혹시 landlord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 사무실 74.***.153.255

      그렇게 편지가 오면 다시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기 질문 그대로 다시 설명하세요.

      그냥 오는데로 그런건가 하지말고.

      • song 39.***.216.183

        그냥 오는대로 그런건가 한 적 없습니다.
        연락 몇 번 왔다갔다 했고 보다 전문적인, 관행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Agreement 162.***.205.51

      계약서 만기일을 다 채우셨으면 penalty 부당합니다.
      통상 60일전에 서면으로 move-out notice하셔야 하는데 그건 하셨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얘기가 안 통하면 매니저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local small claim court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바로 돌려 줄거예요.^^ 빠른 해결을 빕니다.

    • song 39.***.216.183

      네 통보는 하였습니다. full term 에서 반달 정도 좀 빨리 나오긴 했구요
      심지어 새 tenant가 바로 들어오더군요
      조언 매우 감사드립니다

    • hi 70.***.135.136

      full term 전부 내겠다고 얘기했으면 상관없을거예요. penalty없어야합니다. 이메일로 남기셨나요??

      그나저나 혹시 새 tenant가 바로 들어왔다는게, 그 남은 반달 기간안에 들어왔나요??
      전에 주워들었는데… 같은 유닛에 두테넌트로부터 돈을 받을수가 없다더라구요.
      글쓴분이 rent비를 covering하고있는 기간안에 다른사람에게서 렌트비를 또 받으면 안될거예요, 지역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여긴 캘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렌트기간 못채우고 빨리나오면서 그냥 생돈내던 기간에 다음 tenant구해지니 그 날짜만큼 환불 해줬습니다.

      • song 39.***.216.183

        아 바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네요.
        (새 tenant의 change of address postal service 메일이 저희 term 마지막 날 이틀 후 정도에 날아왔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Pet 108.***.30.247

      보름 일찍 퇴거하고 마지막 달 렌트도 다 냈는데 패널티라니 머리가 장식인 사람들이 오피스에 앉아있나 보네요. 말도 안됩니다. 시정 안되면 소송하셔도 되겠는데요..

    • . 216.***.144.41

      혹시 그 페널티가 집청소상태에 대한 것은 아닌가요?

    • Federal 73.***.215.137

      리스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만, 랜드로드측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에 Lease term동안 fully occupy할 의무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위반 책임을 묻는 거죠. 집은 tenant가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컨대 물이 새거나) 바로 알 수가 없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집을 점유할 의무를 부과했을 수 있습니다.

    • 99.***.251.199

      말도 안됩니다. lease contract 를 깬것도 아니고, 돈다 내고 나갔는데 페널티? 이런 경우는 첨듯습니다. 계약서에 Lease term동안 fully occupy할 의무조항? 이런건 처음 듣네요. 그럼 여름에 한달 한국 갔다오면 페널티냄? 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이사가는데 반달이나 한달 먼저나가는건 당연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세입자가 돈을 냈으면 그공간은 계약 말소일까지 그냥 세입자겁니다. 그전에 나가던말던 지들은 그기간 동안 돈만받았으면 그만이지 뭔 지룰인가? 저위에 hi님 말씀대로 님 계약기간 전에 다른사람 받았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돈 순순히 주면 안됩니다.

    • Federal 73.***.215.137

      흠님같은 분때문에 여기 글쓰는 게 싫습니다.
      리스 관련 일 경험있는 변호사입니다.
      전 랜드로드의 조치가 옳았다고 쓴 게 아니라
      만약 올랐다면, 어떤 조항이 근거일 수 있을까?란 가상의 질문에 제 경험에 기반한 추측의 답변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 99.***.251.199

        그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될일. 전 미국에 15년 이상 살면서 학생으로 여러주를 옮겨 다녔도 봤지만, 돈다내고 미리나간다고 페널티를 물린다는 말은 처음듣습니다. 그럼 이사날짜를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Lease term동안 fully occupy할 의무조항이 마지막 나가는 달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주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있습니까? fully occupy란 법적정의가 뭡니까? 만약에 lease 마지막날까지 라고 한다면 이건 집주인이 세입자 누구에게나 패널티를 먹이고 돈을 뜯을 수 있는 법적근거네요.

    • Federal 73.***.215.137

      제 글이 그렇게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관련문서 없이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글쓴분의 (1) 리스서류, (2) 실제 대화에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그리고 (3) 페널티부과 편지에 어떤 근거가 cite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글쓴분께 어떤 불리한 상황일 수 있는지 추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