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텍스보고에 대해서 경험 있으신 분.

  • #308064
    이사 128.***.132.114 2764

    바로 아래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약 1200마일을 일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왔습니다. 이사짐과 차 한대는 이삿짐 회사를 통해서 보냈구요.

    새 고용주가 협상에 따라 $8,000.00을 미리 수표로 줬습니다.
    실제 이사비용은 약 $8,500.00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8000불만
    줬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했습니다. (500불에 상응하는 영수증은 보관 중입니다.)

    영수증처리가 끝나고 12월말 회사에서 리포트를 받았는데 IRS규정상
    $6,000.00은 Non-taxable이고 $2000.00은 음식 등 Taxable items이라
    텍스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12월 말 paycheck에서 텍스를 추가로 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비용에 대한 텍스보고는 얼마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이사 비용에 대한 세금은 0 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사 비용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 원글 128.***.27.86

      taxable $2000.00에 대해 월급에서 그만큼 세금으로 삭감됐습니다. (월급이 좀 적어졌죠. 12월말 페이첵만). 그렇더다도 텍스보고는 필요없다는건가요? 감사.

    • 지나가다 69.***.174.107

      이사비용에 대한 세금보고는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지 않고, 본인의 지갑으로부터 나가는 비용을 본인의 인컴으로 부터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등의 일부 품목은 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돈을 회사로부터 받았으므로, 본인의 인컴으로 간주되어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한 것입니다.

    • 2010 71.***.61.29

      w-2가 나오면 box 12, code P 금액을 확인하세요..

    • Magnolia 160.***.118.60

      회사에서 Reimburse받지 못하신 부분은 택스리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지나가다님 말씀처럼 이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Director Expense여야 합니다. 식사비 등은 이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제항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항목을 잘보시고, 이사운송 업체, 가스비 (또는 마일리지), 여행중 호텔비용 등은 포함하시되, 가족의 식사비용 등은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 Magnolia 160.***.118.60

      이미 받으신 8,000중에서 6,000 이사비용은 회사가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나머지 2,000도 회사가 다른 비용항목으로 처리할 겁니다. 원글님은 2,000을 비용으로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W-2를 보시면 소득에 2,000이 추가가 되고, 연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한 만큼 증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