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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약 1200마일을 일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왔습니다. 이사짐과 차 한대는 이삿짐 회사를 통해서 보냈구요.새 고용주가 협상에 따라 $8,000.00을 미리 수표로 줬습니다.
실제 이사비용은 약 $8,500.00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8000불만
줬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했습니다. (500불에 상응하는 영수증은 보관 중입니다.)영수증처리가 끝나고 12월말 회사에서 리포트를 받았는데 IRS규정상
$6,000.00은 Non-taxable이고 $2000.00은 음식 등 Taxable items이라
텍스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12월 말 paycheck에서 텍스를 추가로 냈습니다.이런 경우 이사비용에 대한 텍스보고는 얼마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