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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월1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사는 12월말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달 월급에서 이사 비용을 reimburse받았는데 그게 taxable income으로 되어서 택스를 왕창 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사비용 처리는 200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0 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1월1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사는 12월말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달 월급에서 이사 비용을 reimburse받았는데 그게 taxable income으로 되어서 택스를 왕창 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사비용 처리는 200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0 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