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에 대한 텍스보고

  • #304687
    NY 24.***.117.98 2697

    이사비용에 대한 텍스보고 질문드립니다.
    작년 봄에 같은 도시안에서 이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이사비용 (무빙컴파니를 사용한 비용)
    은 550불이 들었지만, 브로커비 (2880불), 콘도 프로세싱 비용 (2500불) 이 따로 들었습니다. ( 이렇게 총 5930불이 됩니다.)

    이사비용에 대한건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며, 브로커비와 콘도 프로세싱 비용들은 management에
    certificate paycheck을 끊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구요. 이 경우 이것들을 영수증으로 사용가능 한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작년 말 치과치료 비용으로 3500불이 들었는데, 이것도 텍스 보고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http://www.irs.gov에 가셔서 publication 521을 읽어 보십시요.
      우선 이사간 거리가 53마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장을 바꾸어서 이사를 간경우이지, 그냥 이사를 간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또한 일하신데서 39주는 일하셨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사용할 수있지만, 우선 자격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십시요.

      치과치료는 schedule A에 넣고 공제가 가능한 지를 계산해 보십시요.

    • done that 66.***.161.110

      브로커비와 콘도프로세싱피라는 게 무엇인지요? 사시는데 든 비용이시면 공제가 안됩니다.

    • h1b 24.***.210.17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Form 3903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이사 비용 공제는 직장 위치가 바뀌어서 (즉, 회사를 옮기거나 사무실이 이사를 해서) 집 이사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전 집에서 새로운 사무실까지 거리)가 (이전 집에서 이전 사무실까지 거리)보다 50 마일 이상 멀어야 하고, 집 이사 후 새로운 사무실 위치에서 39주 이상 일을 해야합니다.
      세금보고시까지 39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계속 그곳에 거주해서 이후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면, 미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IRS Form 3903, Publication 521)

      [사족]
      여러가지 규정들을 보면 이런 저런 조건과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올라오는 답은 그중 가장 일반적인 간단히 경우의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조건과 예외를 다 설명하기는 무리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위의 이사 거리 조건도, “50 마일 이상 이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정확한 규정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안내 문서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