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 과실 (E2 visa)

  • #497410
    idut 68.***.132.231 4781
     

     

    아는 사람이 E2 visa를 소유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가

     

    변호사에게 E2 visa연기 신청을 맞겼는데, 그 변호사가 고의(?)로 서류를

     

    누적시켜 허가를 못받아 지금은 불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변호사가

     

    다른 사람들의 이민 사기로 연류되어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그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신분을 회복할 수 있나요?

     

    혹 비슷한 경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기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혹시 98.***.173.210

      바로 옆 ‘김준서의 이민칼럼’에서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란 글이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 eminlawyer 108.***.96.140

      E2 연장 신청이 언제 거절되었는가,
      거절 사유가 무엇인가,
      거절 사유와 관련하여 해명할 여지가 있는가
      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경험자 66.***.56.118

      저도 변호사들을 잘못 만나 저는 3년여, 집사람은 8년 이상을 불체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 지금은 둘다 영주권입니다 (이곳에 당시 상황 글도 남겼었고요). 우리 경험을 근거로 의견드린다면, 기존 변호사가 잘못한 확실한 증거를 정리하고 해당 분야 정말 아는 변호사를 만나서 E2 visa 다시 신청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idut 68.***.132.231

      원글입니다.

      옆의 ‘김준서의 이민칼럼’에서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에도 올린 글인데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없도록 자세하게 다시 올립니다.

      지인이 2008년 11월 5일에 E2 visa 연장신청을 변호사(미국인)를 통해 했습니다.
      그후 USICS에서 신청자가 “marginal enterprise”라고 정의하고 다음과같은 추가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통고가 왔습니다.

      Evidence of assets and income in the US and abroad
      Personal and Federal income taxes
      Quarterly wage reports
      Business plan
      Brochures, pamphlets, internet websites…

      그러나2009년 5월에 USICS에서 온 연장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후 2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마감 이틀전엔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서류를 근거로 숫자만 조금 고쳐서 내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위의 서류를 보면 여러가지 준비할 게 많았는데도,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가게에 사람들 고용하지 않아도 비자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거라고 해서 몇년전부터 채용도 줄인 상태라 기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한 것같구요.

      이 변호사를 처음 고용한 이유는 스폰을 사서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관련으로 이미 3만불 정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후에 E2 visa연장을 맞기게 된거고요. 물론 비자 연장을 위해 따로 돈도 지불했고. 비자연장이 거절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곧 편지로 올 거라는 얘기만 했고요. 하여간 이 변호사는 지금 지인과 비슷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십여명이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큰 도시 몇군데에서도 집단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고… 지인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가 아닌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온것이지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