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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 USCIS 가 8월 1일부터 새 지침을 공표하고 합법 이민, 영주권 수속자 들 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 지침에서 이민페티션 청원서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이르는 합법이민 수속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린카드 대신에 추방에 넘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합법이민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비자 체류신분을 상실하거나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신분보호프로 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린카드를 기각당하는 동시에 추방절차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했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은 현재 계류중인 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8월 1일부터 제출하는 이민 신청사들에 적용된다
새 이민서비스국 지침에 따라 위험해지는 이민수속자들은 결혼 이민이나 가족초청으로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을 제출했는데 장기간의 대기기간중에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우선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결혼만 진정으로 했으면 이민수속중 이혼 또는 사별을 해도 결혼 영주권 신청이 유지됐으나 앞으로 는 까다로워 지고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들어와 이민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속하고 있는 경우 합법 체류비자를 유지하하고 있어야 하는데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비자전환간 간격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대신 추방에 직면하게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인 일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후부터는 유학비용이 드는 학생 비자를 포기하기 쉬운데 영주권을 기각당했을 때 합법체류 비자가 없어 곧바로 추방되는 위험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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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비자 만료일이 26년이고
485접수 상태 중에 비자 만료가 되버리면
불체자로 되서 추방인거에요???
원래는 485접수되면 f1유지 안해도 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