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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적체 개선
입력일자: 2010-12-20 (월)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대폭 개선되면서 대부분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발표한 이민서류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든 이민 서비스센터에서 처리 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은 12월15일 현재 4개월 이내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의 I-485 수속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년6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네브래스카 이민 서비스센터 역시 같은 기간 기준으로 I-485 처리 속도가 1년6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도 모두 2개월 이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가서류 요청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서가 접수 후 5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고 있다”며 “이민서류 전산화 및 분산 등으로 처리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입력일자: 2010-12-20 (월)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대폭 개선되면서 대부분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발표한 이민서류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든 이민 서비스센터에서 처리 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은 12월15일 현재 4개월 이내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의 I-485 수속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년6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네브래스카 이민 서비스센터 역시 같은 기간 기준으로 I-485 처리 속도가 1년6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도 모두 2개월 이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가서류 요청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서가 접수 후 5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고 있다”며 “이민서류 전산화 및 분산 등으로 처리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이민서류 적체 개선
입력일자: 2010-12-20 (월)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대폭 개선되면서 대부분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발표한 이민서류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든 이민 서비스센터에서 처리 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은 12월15일 현재 4개월 이내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의 I-485 수속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년6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네브래스카 이민 서비스센터 역시 같은 기간 기준으로 I-485 처리 속도가 1년6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도 모두 2개월 이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가서류 요청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서가 접수 후 5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고 있다”며 “이민서류 전산화 및 분산 등으로 처리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이민서류 적체 개선
입력일자: 2010-12-20 (월)
http://www.koreatimes.com/article/634085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설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