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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곧 국제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제 와이프는 24살 이구요
만약 장모님께서 국제결혼후에 임시영주권으로도 자녀에게(24세 기혼)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임시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면 2년뒤 영주권을 취득후에 영주권을 신청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5년뒤에 시민권을 취득후에 자녀(24세 기혼)에게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위의 상황에서 저희가 체류를 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인가요?
아니면 pending 상태중이라 체류는 가능하지만 대학을 가려고 하면 국제학생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저희는 지금 와이프가 F1이고 제가 F2로 체류중이구요
장모님은 F1으로 계시다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