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This topic has [3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hours ago by 현실자각. Now Editing “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 글은 ICE의 단속 방식이나 집행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결혼할 사람을 만났고,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 2년이 넘는 절차를 미국 밖에서 합법적으로 거쳐 승인받은 뒤 미국에 입국했고, 입국 후 규정된 기간 내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영주권, 조건해지, 시민권까지 모든 과정을 이민법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학생비자나 ESTA로 잠깐 입국한 뒤 결혼해서 신분 변경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 “비이민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이민 의도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이민법상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라고 2년넘게 돈쓰고 시간쓰며 그 절차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합법적인 비자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ICE 단속이나 시민권 귀화 취소는 불법 입국, 체류 신분 위반, 범죄 이력,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사실 은폐 등 명확한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