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 #3513533
    학생 202.***.149.74 1928

    3순위 이민 알아보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몇년전부터 한국내에서 이주공사를 끼고 하면 다 중간에 ap tp 나오고 한 상황이던데

    이주공사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미국에서 진행하는건 문제가 없는것 보면 불법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주공사라는게 취업 브로커잖아요?

    헤드헌터처럼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먹는걸로 봐야 하는데

    이주공사를 끼고 진행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1) employee가 이주공사에게 돈주고 비자를 진행한다

    2) employee가 변호사한테 돈 주고 비자를 진행한다

    두개 다 불법으로 보면 되나요?

    • 어이없음 24.***.161.78

      employee가 고용주에게 돈을 주고 취업한 뒤 비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만 불법입니다. 이민국이 캐내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 증거가 없는거죠. 본인이 제시하신 1번 2번 둘 다 불법 아닙니다.

      • 학생 202.***.149.74

        그럼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저런 브로커 업체들 통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이민국에선 어느정도 허용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PERM 사이트 찾아보면 저런 브로커업체들 통해서 승인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네요

    • Bn 73.***.163.171

      엄밀히 말하면 둘다 불법이 아닐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주공사가 하는 것 처럼 고용주 단순 알선료가 아니라 매우 큰 돈을 이주공사든 변호사든 한테 주고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employee가 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민사기라고 태클 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행정에 있어서 이민국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걸 반박해야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인지라 한번 의심이 될 경우 반박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 학생 202.***.149.74

        대부분의 닭공장같은 대형업체들은 결국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한다는 글을 봤던것 같습니다.
        적당히 받아가는 브로커와 고용인원이 많은 스폰서 업체를 컨택하는게 중요할것 같네요

    • 음… 76.***.144.33

      미국은 어찌보면 브로커의 나라인데…
      저런게 다 불법이면… ???
      차, 변호사, 병원, 주택… 등등등 실생활에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브로커가 없는데가 없음.

    • Bn 73.***.163.171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일자리 소개 해주는 브로커 헤드헌터 -> 합법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140과 그 이후 수속을 도와주는 변호사 -> 합법

      * 큰돈 (수천만원 단위) 주면서 이민을 해결해 달라고 이주공사에 지불 ->
      단순히 일자리 소개하고 수속 도와주는게 아니라 고용주가 지불해야됬었을 PERM 관련 비용을 지원자가 지불한 걸로 보고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국은 잘 모르겠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확실히 이런식으로 인지하는 듯 해요. 만약 이주공사가 변호사랑 같이 수속 진행한게 아니라 자기네 멋대로 서류준비한 거면 자격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법적 조언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 학생 202.***.149.74

        보통 닭공장같은 곳 이주공사에서 제시하는 비용이 2만~2.5만불 정도 되잖아요?

        보통 변호사 선임하는데 1만불 정도 받는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치면

        1만~1.5만불을 이주공사에 주는 수수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주공사에서 다 먹을것 같진 않고 어찌됬든 뒷구멍으로라도 스폰서 업체에 들어는 갈 것 같긴 하네요

    • 루머스 107.***.204.114

      소문엔 몇몇 소규모 한인업주들이 스폰 서느라 세금 더내게 생겼다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 1년에 5000~10000불씩 뜯는 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