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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민 알아보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몇년전부터 한국내에서 이주공사를 끼고 하면 다 중간에 ap tp 나오고 한 상황이던데
이주공사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미국에서 진행하는건 문제가 없는것 보면 불법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주공사라는게 취업 브로커잖아요?
헤드헌터처럼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먹는걸로 봐야 하는데
이주공사를 끼고 진행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1) employee가 이주공사에게 돈주고 비자를 진행한다
2) employee가 변호사한테 돈 주고 비자를 진행한다
두개 다 불법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