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변호사님, 도와주십쇼.(Selling beer to minor decoy…)

  • #493286
    Typo 67.***.174.154 3933

    eb-2 로  곧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몇 년전에 Liquor Store에서 일할 때, 미성년 decoy에게 beer를 팔아서 police에 걸려서 Penalty & Community Service를 Court로 부터 Order받고 모두 끝냈읍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1234 63.***.48.253

      님이 위에 얘기하신대로 라면, 이민국에서 보는 inadmissible이 아닙니다. 영주권 마지막 485 접수할때, 사실을 사실대로 기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체포기록이 있으면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요, 코트 court disposition 가지고 가시구요. 영주권 심사에 지장없습니다.

      한가지 liquor store에서 어떻게 일하셨나요? 영주권자가 아니면, 비자 스폰서 하고만 일할 수 가 있을텐데.. 그냥 cash 받고 아르바이트 형식이었다면.. 흠… 그게 문제의 소지가 될듯 싶습니다.

    • 지나가다 174.***.49.53

      걱정할 팰요 없습니다. 저도 5 -6 년 전 쯤에 와이프 명의로 된 liquor store 에서 같은 경우를
      댱해서 court 에서 벌금 내고 교육 받고 난 후 , 1 년뒤 dismiss 됬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큰
      문제 없을 거라 했는데 나중에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dismiss 됬다는 연락이
      없었으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36.2

      윗 분들이 답을 주신 것 처럼, 영주권절차중 범죄기록은 원글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있는 그래로 서류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34”님의 지적처럼 주류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듯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245K 조항 주장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나 얼마나 이민국에서 납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지나가다 207.***.167.226

      그건 일하다가 판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하루 도와주다가 잘 몰라서 그랬다” 가 정답이 아닐까요?
      힌트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