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변호사님께 질문

  • #482226
    kjcen 68.***.109.217 2589

    안녕하세요.
    저는 3 순위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1주일에 40 시간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너지 여가 시간에 다른 곳에서 정식으로 고용되어 20시간 정도
    더 일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유효한 EAD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중 입니다.

    좀 알려 주세요.

    • 피곤 69.***.65.71

      이민기 변호사님 피곤하시겠네요… 콕찝어서 답변 달라고 하니….
      이민기 변호사님이랑 케이스 진행중이신지요…그게 아니면 이런식으로 질문 안 올리겠네요..

      40시간에 해당되는 일에 본인이나 고용주가 세금보고 잘 하고 계신지요. 20시간 더 일하려는 직장에선 세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캐쉬로 받으시려면 몇 시간 일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 kjcen 68.***.110.88

      예, 정식으로 세금보고 하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할 것인데…

    • 이민기 변호사 69.***.138.241

      여러분의 답을 얻으시려면 저를 지정하지 않고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리신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485펜딩중에 다른 고용주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님의 포지션 등 정보를 알기전에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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