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민국 일시적으로 닫혔다는데 영주권 서류 우편접수 가능한지? EditDeleteReply 2020-03-3110:19:00 #3448400 Niw 140 74.***.4.117 1410 vc 변호사 사무실 통해 niw 140 준비중입니다. 서류 거의 준비 마무리단계인데, 코로나 여파로 재택이라 거기서 메일로 체크는 해주는데 저희가 직접 마무리준비해 패키지를 우편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민국의 이 업무가 일시적으로 닫혔다는데 , 서류를보내도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 서류 마무리해서 저희가 하는게 별 무리가 없을까요? 좀 기다려서 계약대로 변호사가 보내도록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3-3110:46:23 접수는 다 합니다 특히 140은 인터뷰나 지문이 없기 때문에 수속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3-3110:46:58 근데 왜 직접 보내세요??? EditDeleteReply 헐 24.***.128.176 2020-03-3110:58:31 헐~ 그런거 실수없이 하려고 비싼 돈내고 변호사 쓰시는거 아닌가요? 저라면 변호사 시키겠습니다. EditDeleteReply h 96.***.184.72 2020-03-3111:04:51 저도 vc 한테 NIW-140 의뢰했었는데요… 저의 사인한 서류들과 증빙 문서들을 우편으로 받아서, 검토 한 후에 변호사가 정리해서 패키지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어 접수를 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