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았더라도 영주권 신청과정에 거짓말한것으 뒤늦게라도 들통나면 시민권박탈당하고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서류에는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요즘 범죄를 저지른 귀화자를 중심으로 과거 영주권신청과정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전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후에 한것이고요.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썼다는 기저귀랑 우유 영수증, 병원내역, 당시 은행기록. 그리고 지금은 메디케이드 안받고 직장 찾아서 미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보험도 있어서 앞으로 public charge같은건 안쓸거다의 내용을 썼어요.지금은 상황이 다를수 있으나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시고 어떵 소명자료가 좋을지 고신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