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스폰서 신고 가능한가요

  • #3575271
    Fuu 107.***.223.221 1870

    안녕하세요
    한인 리테일쪽에 디자이너 오퍼받고 날아온 사람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디자인 쪽으로 오퍼레터 받고 HR 담당자와 이야기할때도 디자이너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변호사 수임해서 O비자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디자이너 포지션이 없다고 매장에 가라고 출국당일 말해주데요?
    뻔뻔하게도 온라인 공고에 디자이너 포지션이 올라와있는데 거짓말도 성의없게 하네요.
    그러고선 지금 두달째 매장에서 물건옮기고 잡일하고 앉아있습니다. 근무지도 다르고 주5일 40시간 오퍼인데 주 6일 54시간 일하고 있어요 ㅋㅋㅋ 미친..
    Petition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고 걸고싶은거 다 걸고 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제가 어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요..

    • . 142.***.109.228

      모든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셔서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그런 업장은 없어져야합니다

    • 5367 68.***.90.67

      다 정리하고 한국가실 마음 먹으셨으면, 자료먼저 수집하세요
      그리고 노동법 잘아는 유대인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세요
      오버타임도 증빙 남겨놓으셔서 다받아내십시요. 제예상엔 회사에서 회유를 할텐데, 응하지마시고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배상금 왕창 받아서 한국 가세요. 미국은 노동자가 우세하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셔야 합니다.

    • 조센징 76.***.231.19

      진짜 믿고 거르는 한인 디자이너 회사

    • 떼부자 74.***.161.16

      어짜피 돌아갈 생각이면,
      보상받을거 다 받고 가면되죠.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들어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좀 약아빠지고 지독한 변호사 선임하면 돌아가는 편도 일등석이랑 한국서 자리잡을동안 몇개월분 보상은 받을거 같은데요. 물론, 업소에서 합의본다는 가정아래.

    • ㅌㅌㅌ 173.***.2.6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데
      만약에 소송하더러도 회사 쪽에서
      인정하지않고 방어로 나오면 시간 꽤 걸립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 감당하실수 있으시면 소송거세요.

    • 26385 68.***.90.10

      노동청 신고해서 소송하면 소송비용 개인이 부담안합니다. 노동청에서 변호사까지 다 지원해줍니다. 한국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 어드바이스 75.***.65.226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신분 유지를 위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신 다음에, 돈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줄타기 하시고, 먼저 노동청 신고를 하신 다음, 나중에 신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가시고요. 와중에, 이미 미국에 발을 들여놓으셨으니, 미국에 있고 싶으면, 다른 잡을 빨리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