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보고 해야하는건가요?

  • #488351
    시카고 71.***.41.45 2368

    1. 직장을 바꿀때 변호사나 제가 이민국에 보고 매번 하는것이 원칙입니까?
    2. 제가 일식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탈리아 식당이나 미국 식당에 일을 해도 되는지요?( 동종 업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은 일식만 된다는 말인지?)
    3. 워킹비자를 소유한 자가, 레이오프나 일을 그만 두고 난 뒤에 얼마동안 그 비자가 유효합니까?

    • LC문제 97.***.234.6

      1. 현재 status에 따라 다른데, 비자(H1b)로 있다면 보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탈리아나 미국식당이 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종이란, 조리사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하루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grace period란 표현은 법률로 보장된 것이 아니고, practically 그리된 다는 것으로 누구도 책임질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1-3개월 이라고 말합니다.

    • 비자 98.***.133.171

      h비자는 grace period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그 때부터 out of status입니다. 1-3개월이라는 것도 out of status 상태이며 심사관의 역량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것이지 grace period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답답이 71.***.41.45

      lc문제님, 비자님 우선 답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 eb -3case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건과 달라 집니까? eb-3 케이스는 보고를 해야 합니까?
      위의 동종업종이라 함은 요리 쪽이면 다 괜찮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전 485 펜딩 상태입니다. 이 식당에서 저 식당으로 2달 아님 3달씩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w-2엔 문제가 없는건지….EB-3는 GRACE PERIOD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조언 머리 숙여 부탁 드립니다.

    • LC문제 62.***.197.114

      EB3에서 485가 pending되어서 취업허가서를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485가 거절되면 out of status입니다. backup플랜을
      가지고 계실것을 권고합니다. 저도 140이 거절되어서 485도 자동으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자가 있어서 다시 진행중입니다. backup!!! 잊지마세요!!!